부당이득반환청구

14. 부당이득반환청구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손실자) -> 피고(이득자)

피고가 2003. 10. 1.부터 허락없이 원고의 토지를 점유 사용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003. 10.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합산하여

청구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ㅇ 이득의 발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ㅇ 이득을 얻은 물건의 가액

ㅇ 요건사실

-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 이득의 발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이득을 얻은 물건의 가액(가액반환을 구하는 경우)

※ 대표적인 예로는 원고가 채무가 없음(채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없었거나 있었어도 무효·취소하였음)에도 피고에게 변제를 한 경우(=비채변제)임

ㅇ 주의사항

▶ 취득한 이익 전부와 그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의 법정이자(민법 748조 2항)를

구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악의의 취득자(법률상 원인 없음을 아는 취득자)임을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경우 측량 및 차임 감정이 필수적이므로,

검증·감정신청을 촉구하여야 함

(3) 항변 등

[주요항변] ① 불법원인급여 항변

② 악의의 변제 또는 도의관념 적합 항변

① 불법원인급여 항변(민법 746조)

피고는 불법한 원인(예컨대 도박계약, 부첩계약)으로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들어 항변

▶ (원고) 불법원인이 피고에게만 있다(예컨대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재항변

② 악의의 변제 또는 도의관념 적합 항변(민법 742조, 744조)

비채변제를 요건사실로 하는 경우,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것이라거나, 또는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함을 들어 반환의무가 없다는 항변

▶ (원고) 자기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하였더라도 변제를 강제 당한 경우나

강제집행이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였다는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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