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지적재산권)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지적재산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불법행위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3년임에 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통상의 채권과 같이 10년이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실익이 있다.

현실적으로 침해자의 이득이 특허권 침해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인과관계의 증명이

어려워서, 통상적으로 실시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