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상고

제6절 부대상고

부대항소에 관한 규정도 상고심에 준용되므로(민소 425, 403조)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고, 부대상고의 방식이나 상고에 대한 종속성도 부대항소의 경우와 같다(민소 425조, 404조, 405조). 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그 절차상 소의 변경이나 반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부대항소와 달리 전부승소자는 부대상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에 대응하는 시점이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이므로,

부대상고를 하려는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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