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판결에 의한 경매신청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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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채 권 자 ㅇㅇㅇ ( - )

서울 ㅇ

채 무 자 ㅇㅇㅇ ( - )

서울 ㅇ

청구금액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 .부터 20 . . .까지

연 ㅇ%의 비율에 의힌 지연이자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ㅇㅇ지방법원 20 . . . 선고 20

가단(합)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매각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따라 위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2.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서 1통

3.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4. 매각물건 목록 10통

20 . . .

채권자 ㅇㅇㅇ (인)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채권자는 기명날인에 갈음하여 서명을 하여도 되며,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의 수+3)X1O회분의 송달료와

집행비용(구체적인 액수는 접수담당자에게 확인바람)을 현금으로 예납하여야 합니다.

3. 경매신청인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그 등록세의 100

분의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1필지당 2,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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