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개정 2009.05.15 등기예규 제1291호)
[별표 1]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 종전 9,000원 => 14,000원
# 종전 2,000원 => 3,000원
# 종전(e-Form) 6,000원 => 10,000원
# 종전(e-Form) 1,000원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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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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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보존등기 14,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14,000원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14,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14,000원
5.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3,000원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정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나. 각종권리 3,000원
다. 토지표시 없 음
라. 건물표시 3,000원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6. 분할·합병등기
가. 토지 없 음
나. 건물(구분등기 등) 3,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3,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 없 음
9. 말소등기 3,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3,000원
11. 멸실회복등기 없 음
12. 가압류·가처분등기 3,000원
13. 압류 (체납처분 등 등기)
가. 지방세 3,000원
나.의료보험 등 공과금 3,000원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3,000원
15.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없 음
16. 신탁등기
가. 신탁등기 없 음
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관련 기타 등기 없 음
17. 환매권등기
가. 환매특약의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14,000원
나. 환매권 변경, 말소 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3,000원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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