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주문례)

- [처분금지가처분의 주문례] // 아래 주문 이외의 내용은

보전소송(200511).txt에만 있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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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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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채무자 또는 처분금지를 구하는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또는 지분권이 다른 경우)

각 채권자, 채무자별로 처분금지를 구하는 부동산(또는 지분권)이 특정되도록 명확히 주문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취지상 명확하지 아니하면

보정명령을 발한다.

처분금지가처분의 공시방법은 가처분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며,47) 가처분명령과 동시에

가처분등기를 촉탁한다.

따라서, 등기가 가능하도록, 가처분 채무자의 실제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른 경우 결정에

이를 부기하여야 하며, 가처분의 목적물 역시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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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민집 305조 3항.

48) 실제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시 종종 오래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일자에 근접한 최근 등기부등본으로 보정시킨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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