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금지가처분
가. 피보전권리
(1)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가처분이다. 목적물의 처분을 가처분으로 금지하여 두면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피보전권리의 실현을 위한 소송과 집행절차에서 당사자를 항정시킬 수 있게 되므로 그 목적으로 신청하게 된다.
(2) 금전채권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피보전권리의 대부분은 목적물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이나 자기 소유 토지상의 채무자 소유 건물의 철거청구를 본안으로 할 때와 같이 방해배제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도 할 수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소정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된다(대판 1998.12.22. 98다44376).
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등기청구권, 임차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한가. 이들 청구
권에 처분금지 내지 부작위의 청구권이 없다는 점, 제3자에게 대항력을 줄 수 있는 가처분은
허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위와 같은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저당권설정계약을 한 사람이나 임차인 등에게는
본래 그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권능은 없는 것이지만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는 설정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의 처분금지를 구할
보전의 이익이 있고, 가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상대적 효력설을 따르는 이상 임차인
등에게 필요이상의 보호를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적극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가처분 목적물 23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목적물
다. 신청과 심리 23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마. 집행의 효력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집행의 효력
240
바. 다른 절차와의 경합 24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다른 절차와의
경합
사.
가처분채권자의 본안승소와
피보전권리의 등기절차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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