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신청과 심리
(1) 신청
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절차는 부동산가압류에 준하여 생각하면 된다. 처분금지가처분에서의 담보액은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므로 목적물의 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심리
먼저 신청원인과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피보전권리가 본안소송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의 소명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예를 들어,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관한 소명을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인적관계(친척, 친지 등)에 관한 자료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민법 406조 2항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연히 심리범위에 속한다.
또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가처분을 구하는 경우에는 종중이나 배우자에 관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4조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그에 적합한 권리관계를 주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의식불명상태이거나 사실상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피상속인의 재산 관련 서류를 관리하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들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허용하면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처분을 상속인이 금지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통한 후견인의 선임 등 다른 해결방법에 의할 것이고, 이러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 재판과 그 집행
(1) 재판
처분금지가처분의 공시방법은 가처분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므로 등기가 가능하도록 가처분
채무자의 실제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결정에 등기부상 주소를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가처분의 목적물 역시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통상적인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주문례)
(2) 집행
부동산가압류와 마찬가지로 가처분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등기부에 그 금지되는 사실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다만, 가처분등기의 촉탁은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한다(민집 305조 3항, 293조). 그 양식은 180면 참조.
이때에는 가처분 신청시에 집행신청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따로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는다.
등기촉탁시의 등록세는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이며(지방세법 131조 1항 7호), 그 세액의 100분의 20이 지방교육세액이 된다(지방세법 260조의3 1항).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지방세법 131조 3항).
1필지의 부동산 중 특정 일부만에 대한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처분결정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대위분할등기신청을 하여 분할등기를 한 다음 곧이어 가처분의 기입등기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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