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성

다. 부수성

보전처분은 장래에 있을 확정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그 확정판결을 얻기

위한 민사소송절차가 현재 또는 장래에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안소송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권리범위를 초과하는 보전처분은 있을

수 없으며(대판 1964.11.10. 64다649), 제소명령을 어기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될 수 있고(민집 287조,

301조), 본안소송의 경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민집 288조, 301조) 중요한 참작사유가 되며, 본안의

관할법원은 보전소송을 관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민집 278조, 303조).

그런데 근래의 가처분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보전소송의 부수성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소위 보전소송의 본안화 현상, 즉 보전소송이 본안소송을 대신하여 통상의 권리구제수단이 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에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가처분에서는 가처분재판이 당사자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연히

가처분재판에서 모든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되고 심리가 장기화되는 등 본안소송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소송이 점차 실무상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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