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

2.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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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재선고 //

가. 의의

<편람> 원래 본적지를 이북 5도에 둔 상태로 월남하고 남한에 정착한 자는 군정법령

제179조에 의하여 가호적을 취적하였는데, 가호적에는 1945. 8. 15. 현재 38선 이북 지역의 본적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호주와

가족을 모두 등재해야 했다. 1960. 1. 1. 호적법이 제정되면서도 이러한 가호적제도는 유지되다가 1962. 12. 29. 호적법이

개정되면서 가호적제도가 폐지되고 1963. 3. 1.부로 가호적이 호적으로 전환되었다. 그 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자가 취적하는

경우 그 본적이 북위 38도선 이북인 경우는 1945. 8. 15.을, 북위 38도선 이남인 경우는 1950. 6. 25.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호주 또는 가족도 호적에 함께 등재하고 그 신분사항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잔류자에 대한 호적,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 정리를 위하여 1967. 1. 16. 법률 제1867호로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1) 1953. 7. 28. 현재 행정구역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함경남도·함경북도·평안남도·평안북도·황해도와 경기도 및 강원도의 일부지역, 즉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졌던 자가 그 이남(以南)의 지역에 옮겨

새로 취적하는 경우(미수복지구가 북위 38도선 이북인 경우에는 1945. 8. 15.을,

북위 38도선 이남인 경우에는 1950. 6. 25.을 기준으로 한다. 호적법시행규칙 56조

3항)에는 호적편제사유 중에 원적지를 표시하고(호적법시행규칙 제56조 1항), 미수복지구에 거주하는 호주나 가족도 등재하고 그 신분사항란에

미수복지구에 거주한다는 취지를 기재한다(호적법시행규칙 제56조 2항). 그와 같이 호적에 미수복지구거주로 표시된 자를 잔류자(殘留者)라고

한다(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2항). 잔류자는 생사불명인 채로 장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높지만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한편 법적으로는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 호적의 편제를 비롯한 신분관계가 복잡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잔류자에 대하여는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신분관계, 즉 호적의 편제, 호주승계(상속)(삭제 <2005.3.31>),

재산상속 및 혼인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그후에 잔류자의 사망 또는 생존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에 따라

신분관계 등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재선고와 그 취소제도이다.

(2) 위 법률은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 외에, 1945. 8. 15.부터 1953. 7.

28. 사이에 미수복지구 이남의 지역에서 그 주소나 거소를 떠난 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위 법률이 말하는 "부재자")에 대하여는

실종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3항, 11조)하고 있으나, 그 실종선고는 위 법률시행일(1967. 1.

16.)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한시적인 것이었으므로 현재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3) 위 법률에서 정한 부재선고와 그 취소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심리와 심판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2항, 3항).

<편람> 나. 요건

<편람> 잔류자임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는 종래 주소를 떠난 자가 아니므로 실종선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편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원적지가

불상으로 되어 있고 이를 이유로 원본적지관할 도지사가 잔류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는 실종선고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부재선고제도는 실종선고보다 편의한 방법으로 같은 효과를 인정하자는 것이지 실종선고의 길을 막자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편람> 잔류자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108)로 표시된

자만을 의미한다. 실제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의 표시가 없는 자는 부재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편람> ----

<편람> 108) 2001. 12. 22. 호적예규 제611호(2008. 1. 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4호로 폐지)에 의해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하던 것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라고 표시하게 되었다. 위 예규에

의하면 호주승계 등으로 인하여 신호적을 편제할 경우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기재된 것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로 고쳐 이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호적상 여전히 '미수복지구 거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나. 부재선고

(1) 청구권자

호주, 가족 또는 검사가 청구권자이다(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2) 관할

<편람> 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신청한다.

잔류자의 본적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본적지는 미수복지구

이남의 지역에서 새로 취적한 호적의 본적지를 가리키고 원적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3) 심판청구

<편람> 부재심판청구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와 원본적지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확인서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동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일반적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도 함께 제출한다.

부재선고사건에 대하여는 서면심리 이외의 특별한 심리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판청구서에는 ① 당사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② 청구의 취지와 원인 ③ 청구의 연월일 ④ 가정법원의 표시를 각 기재하고(가사소송법 제36조 3항), 사건본인으로 잔류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청구의 취지로는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를 구한다는 뜻을 기재할 것이다. 또, 심판청구서에는 호적등본과 원본적지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확인서를 붙여야 한다(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이들 서류의 첨부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심판청구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부재선고의 심판에 관한 비용은 면제되므로(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심판청구서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4) 심리

사건본인이 잔류자인지의 여부가 주된 심리의 대상이지만, 원본적지관할 도지사가 발행한

잔류자확인서가 첨부되고 이에 의하여 쉽사리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심리는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5) 공시최고

<편람> 부재선고를 함에는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1월 이상이며(동법

제8조 제1항), 공시최고의 공고는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그러나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의 공고는 하지 않는다.

부재선고를 함에는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1항). 공시최고에는 ① 심판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② 잔류자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 및 원본적 ③

잔류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미수복지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할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재선고를 받는다는 것 ④

잔류자가 국내 또는 미수복지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자가 있으면 공시최

고기일까지 그 신고를 할 것 ⑤ 공시최고기일을 각 게기하고(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2항),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한다(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3항).

공시최고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

│ ○ ○ 법 원

│ 공시최고

│9 느 부재선고

│청구인

│ 주소

│잔류자

│ 생년월일

│ 본적

│ 원본적

│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최고한다.

│1. 잔류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미수복지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

│ 는 사실을 신고할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재선고를 받는

│ 다.

│1. 잔류자가 국내 또는 미수복지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 을 아는 자가 있으면 공시최고기일까지 그 신고를 할 것

│1. 공시최고기일 19 . . .

│ 19 . . .

│ 판 사

└─────────────────────────────────┘

(6) 심판

(가) 필요적 심판

공시최고기일까지 잔류자가 미수복지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신고가 없는 이상 가정법원은

반드시 잔류자에 대하여 부재선고의 심판을 하여야 하고, 그 선고여부에 대한 재량권은 없다.

부재선고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

│ ○ ○ 법 원

│ 심 판

│9 느 부재선고

│청구인

│ 주소

│잔류자

│ 생년월일

│ 본적

│ 원본적

│주 문 잔류자 의 부재를 선고한다.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199 . . . 잔류자가 국내 또는

│ 미수복지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공시최고기일인 199 . . .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잔류

│자는 국내 또는 미수복지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19 . . .

│ 판 사

└──────────────────────────────────┘

또는,

┌───────────────────────────────────┐

│ ○ ○ 법 원

│ 심 판

│9 느 부재선고

│청구인

│ 주소

│잔류자

│ 생년월일

│ 본적

│ 원본적

│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199 . . . 잔류자가 국내 또는 미수복지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공시최고기

│일인 199 . . .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잔류자는 국내 또는 미수복지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심판한

│다.

│ 주 문

│ 잔류자 의 부재를 선고한다.

│ 19 . . .

│ 판 사

└───────────────────────────────────┘

(나) 심판의 고지 등

심판은 청구인에게 고지함으로써 족하고, 이를 공고할 필요는 없다(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9조

단서).

(다) 불복

부재선고에 관하여는 실종선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본문).

따라서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를 인용하여 부재선고를 한 심판에 대하여는 사건본인인 잔류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27조, 제57조).

(라) 심판의 효력

<편람>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재산상속 및 혼인에 관하여만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사망간주의 효과만 있으므로 부재선고를 받은 잔류자는 친자관계에 있어서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잔류자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는 사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로 될 수 없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므19

판결). 부재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기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는 때가 아니고 부재심판이 확정된 때라 할 것이다.

<편람> 마. 신고, 통지

<편람> 심판이 확정되면, 청구자는 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동법 제10조), 가정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위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통지한다(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① 호적의 정리 : 부재선고의 심판이 확정되면 청구인은 1월 이내에 심판서등본을 첨부하여

잔류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관장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호적법 제95조 1항). 잔류자는 호적에서

제적된다(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전문).

② 신분관계 : 부재선고가 확정되면 민법 제980조(호주승계개시의 원인)(삭제

<2005.3.31>) 및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의 적용과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28조).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잔류자가 생존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잔류자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잔류자에 갈음하여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므19 판결).

③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실종선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재선고의 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그 뜻을 잔류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조 1항 3호). 그

절차의 상세는 제1편 제8장 제3절(

호적기재의 촉탁·호적사무관장자에

대한 통지

) 참조.

(마) 비용부담의 면제

부재선고의 심판에 관한 비용은 면제한다(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따라서 심판청구에

수수료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하고 심판의 고지, 공시최고나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비용 등을 예납받을 수 없다.

다.

부재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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