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라. 사건명

사건명은 사건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서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오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고, 한번 정하여지면 사건의 종국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사무관등이 사건명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소장이나 신청서 등을 잘 읽어 정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우선 소장이나 신청서에 당사자가 표시해온 사건명을 참고로 할 것이나,

실제내용과 상이하면 당사자가 표시한 사건명 등에 구애됨이 없이 실제에 따라 표시한다.

여러 개의 청구가 1건으로 병합 제기된 경우에는 주된 청구만을 표시하고 그 끝에 '등'이라고

첨기하면 된다(예 : 2008가합1234 건물인도등). 대금(貸金)·차용금·대부금 등의 청구는 '대여금'으로, 상품대금·유류대금 등의 청구는

'물품대금'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고, 대·전·답·임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로 통일하여 사건명을 부여할

것이다.

사건명은 간단하고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므로 사건명 끝에 관례상 붙이는 ㅇㅇ 청구, 또는 ㅇㅇ

절차이행청구와 같은 '청구' '절차이행청구'와 같은 문구는 생략한다.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명을 부여하되, 괄호 안에

반소, 참가 등을 부기한다. 반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따로 사건명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손해배상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손해배상(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손해배상(산)',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손해배상(의)', 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손해배상(공)', 지적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손해배상(지)',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손해배상(기)'로 구분하여 사건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재민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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