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사물관할
1. 총설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심판권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32조 1항 각호 소정의 사건에 대하여는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원조직법 7조 4항·5항, 32조 1항). 이와 같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서 제1심 소송사건의 분담을 정한 것을 사물관할이라 한다. 따라서 같은 지방법원 안이라도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의 재판권 분담은 사건배당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2.
합의부 심판사건
39
3.
단독판사의 심판사건
43
4. 사물관할과 재배당
같은 지방법원(지원) 안에서 착오에 의하여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또는 단독사건이
합의사건으로 배당된 때에는 재배당을 실시한다(사무분 담·사건배당예규 26조 1항, 14조 8호) 이러한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건배당부(전산양식
A1121
. A1122) 비고란에 재배당의 취지를 기재
하고, 종전 사건은 종국결과를 '재배당'으로 입력하여 종결처리하며, 그 기록을 재배당된
담당재판부로 송부하되, 기록 표지 이면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 기록을 송부받은 재판부에서는 송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신건으로 접수하여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배당'이라고 주서한다(위 예규 26조 4항).
한편, 사건배당 확정후에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 있는 때에도 재배당을 실시한다(위
예규 26조 1항, 14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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