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

제2절 사전처분

1. 의의 및 성질

가. 의의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1항).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하며,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1항). 이 사전처분은 민사조정절차에서의 사전처분(민사조정법 제21조)과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나, 가사조정절차에는 민사조정법의 규정에 앞서

가사소송법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성질─보전처분과의 구별

(1) 비송에 속하는 사항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부정설이 통설이다. 따라서 사전처분제도의 본래의 취지는 가사비

송에 속하는 사항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가처분과 동일하게 임시적인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소송법 제62조 1항은 사전처분을 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가사비송사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가사소송사건에까지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가사소송법 제63조 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의 구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2) 가사사건에서의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사전처분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적극적 처분을 함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뿐만 아니라 조정신청사항을 본안으로 하여서도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시기에 있어서도 본안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며,

집행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에 의한 간접강제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에 비하여, 보전처분은 현상유지적인 소극적 처분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신청에 의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고,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라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서는 이를 할 수 없으며,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인 한 그 시기에 제한이 없고, 그 결정에 집행력이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3) 결국 사전처분제도는 구체적인 사건이 가정법원에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가정법원이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그 사건의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 본질에 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이행확보를 위한 가사소송법상의 특수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 사전처분의 태양

가. 현상의 변경·물건처분행위의 금지

현상의 변경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현재의 생활관계 내지 상태를 바꾸는 것을

말하고, 물건의 처분행위는 적극적으로 물건의 점유권 내지 소유권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마류 1호의 사건) 또는 재산관리자의 변경을 구하는 사건(마류 2호의 사건)에서, 부부재산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수입금의 소비를

금지하고 보관을 명하거나 현재의 재산관리자인 부부의 일방에게 재산의 일반적인 처분을 금지하는 것, 후견인의 해임(라류 13호의

사건)·유언집행자의 해임(라류 43호의 사건) 등의 사건에서 현상유지를 위하여 그 해임이 청구된 후견인 또는 유언집행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건의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에서의 가압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보전처분과 중복될 수도 있으나, 사전처분은 대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함에 그칠 뿐 집행력이 없다는 점(가사소송법 제62조 5항)이

다르다.

나.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부부재산의 분할(마류 4호의 사건)·상속재산의 분할(마류 10호의 사건) 등의 사건에서 그

분할 대상인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관계인에게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 기여분의 결정(마류 9호의 사건)사건에서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금치산·한정치산선고사건(라류 1호의 사건)에서 청구인 또는 후견

인으로 될 자로 하여금 미리 사건본인을 정신병원 등에 감금요양하도록 명하는 것,

친권상실선고사건(마류 6호의 사건)에서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를 선임하여 그 대행자로 하여금 자를 양육하게 하는 것,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사건(마류 3호의 사건)·부양에 관한 사건(마류 8호의 사건) 등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라.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금치산·한정치산선고사건(라류 1호의 사건)에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상의 행위에

그 재산관리인의 후견 내지 보조를 받도록 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사전처분의 요건

가. 적용범위─사전처분을 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

사전처분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주로 가사비송사건에서 활용의 여지가 있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 밖에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조정사건에서도 사전처분을 할 수 있음은 가사소송법 제62조 1항의 규정상 명백하다. 따라서 사전처분은 모든

가사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인정된다. 다만,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성질상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보전처분은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가처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전처분을 인정할 필요성이나 실익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고,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에는

부재자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라류 2호의 사건), 제3자가 무상으로 자 또는 피후견인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라류 10호의

사건),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라류 17호의 사건), 호주승계권쟁송(삭제 <2005.3.31>)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라류

25호의 사건)(삭제 <2005.3.31>),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라류 27호의 사건),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라류

30호의 사건), 상속재산분리 후의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라류 32호

의 사건),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라류 33호의 사건) 등과 같이, 가사사건

자체가 사전처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에서는 별도로 사전처분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사전처분의 대상자

사전처분은 사건의 당사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상대방 기타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62조 1항). 가사비송사건, 특히 라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고 가사비송이나 조정절차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참가가 허용되는 점(가사소송법 제37조, 민사조정법 제16조)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 시적한계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1항). 즉, 가사사건이 가정법원에 계속된 후 그 종료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사전처분은 재판·조정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위 내지

권리가 형성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본안사건에 강한 부수성을 갖는데 그 본안사건이 계속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러한 지위 내지 권리가

형성될 개연성, 즉 사전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 필요성 및 범위

(1)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사전처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는 당해

가사사건의 청구가 어느 정도 인용될 가능성, 조정에 있어서는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 또는 조정의 불성립으로 인하여 소송이나 심판으로 이행되어

조정신청된 사항이 종국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며, 필요성은 보전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사건 및

사전처분의 다양성에 비추어 구체적

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라는 것은 사전처분위반에 과태료의

제재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대상자나 필요성의 판단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이다.

(2) 사전처분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예컨대, 부부재산의 분할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본안으로

하는 경우에 "상대방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것과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처분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심리절차·재판

가. 관할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62조 1항). 본안사건이 항소·즉시항고에 의하여 항소심·항고심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항소심·상고심법원,

항고심·재항고심법원에서도 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절차의 개시

(1) 사전처분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한다. 가사소송사건의 당사자,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과 상대방, 가사조정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외에, 각 절차에서 당사자적 지위에 서는 참가인도

당사자에 준하여 취급할 것이다.

(2) 당사자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그 신청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신청사건부에 등재하여 별책으로 편철하되, 그 결정정본을 본기록에 가철할 것이다.

다. 심리

(1) 관할·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고, 임의적 변론에

의하여 심리하며, 변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24조), 그 심문에는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2) 사전처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성질상 증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소명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진술서와 같은 서면 외에, 심문의 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조정절차에서 수집된 자료 등도 소명의 자료가 된다.

(3) 사전처분에는 담보의 제공이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사전처분은 담보의 제공을 명함이 없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성질상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것 자체를 사전처분의 내용 중의 하나로 파악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라. 재판

(1)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사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정위원회에서는 합의를 거쳐 조정장명의로 결정서를

작성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 다만, 가정법원과 조정위원회가 재판을 하는 경우에 급박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조정장이 단독으로 사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 2항). 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소집과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때가 많으므로 조정장 단독으로

재판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처분의 잠정성, 부수성으로 인하여 ① 예컨대, 상속재산의

분할사건에서는 재산의 보존을 위한 조치로써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매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본안사건의

내용과 목적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

시된 경우에는 사전처분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도 그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의 처분을 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재판은 당사자 및 사전처분의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되나(민사소송법 제207조 1항), 일반적으로 결정정본의 송달에 의한다. 공시송달도 허용된다. 따라서

송달불능시에는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연월일을 결정원본에 부기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7조

2항).

(4) 사전처분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4항).

사전처분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즉시항고의 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사전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이다(민사소송법 제414조 1항). 사전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으므로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 조정위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이른바 재도의 결정(민사소송법 제416조 1항)은 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 없이 스스로 그 재판을

취소·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사전처분의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뜻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Ⅰ. 마류 가사비송사건 : (직권에 의한 경우)

┌────────────────────────────────────┐

│ ○ ○ 법 원

│ 제 ○ 가사부

│ 결 정

│ 사 건 9 느 친권상실선고

│ 청 구 인

│ 상 대 방

│ 사건본인

│ 주 문 이 사건 심판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상대방의 사건본인

│ 에 대한 친권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다음의 사람을

│ 그 대행자로 선임한다.

│ 다 음

│ 성 명

│ 주 소

│ 직 업

│ 이 유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가사소송

│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9 . . .

│ 재판장 판 사 (인)

│ 판 사 (인)

│ 주의:이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 있고, 이 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생긴 후에 이 결정에서 정한 처분에

│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

Ⅱ. 마류 가사비송사건 : (신청에 의한 경우)

┌────────────────────────────────────┐

│ ○ ○ 법 원

│ 제 부

│ 결 정

│ 사 건 9 즈 사전처분

│ (9 느 재산분할)

│ 신 청 인(청구인)

│ 피신청인(상대방)

│ 주 문 이 사건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피신청인은 별지

│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 저당권 설정, 임차권 설정

│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 유 이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가사소송법

│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9 . . .

│ 재판장 판 사

│ 판 사

│ 주의:이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 있고, 이 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생긴후에 이 결정에서 정한 처분에

│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

Ⅲ. 라류 가사비송사건 :

┌────────────────────────────────────┐

│ ○ ○ 법 원

│ 결 정

│ 사 건 9 즈 사전처분

│ (9 느 금치산선고)

│ 신청인(청구인)

│ 사 건 본 인

│ 주 문 이 사건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재산

│ 관리인으로 신청인을 선임한다. 사건본인은 그 재산상의 행

│ 위에 관하여 위 재산관리인의 후견을 받아야 한다

│ 이 유 이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가사소송법

│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9 . . .

│ 판 사 (인)

│ 주의:이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 있고, 이 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생긴 후에 이 결정에서 정한 처분에

│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

Ⅳ. 조정위원회조정사건 :

┌────────────────────────────────────┐

│ ○ ○ 법 원

│ 결 정

│ 사 건 9 즈 사전처분

│ (9 너 부양료청구)

│ 신 청 인 ○ ○ ○

│ 피신청인 ○ ○ ○

│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 ○○○의 양육비의 일부

│ 로서 19 . . .부터 이 조정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매월

│ 금 원을 그 달 ○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에 지참하거나

│ 송금하여 지급하라.

│ 이 유 이 사건 해결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가사소송법

│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9 . . .

│ 조정장 판사 (인)

│ 주의:이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 있고, 이 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생긴 후에 이 결정에서 정한 처분에

│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

Ⅴ. 조정담당판사조정사건 :

┌────────────────────────────────────┐

│ ○ ○ 법 원

│ 결 정

│ 사 건 9 즈 사전처분

│ (9 너 양육자지정)

│ 신 청 인

│ 피신청인

│ 사건본인

│ 주 문 이 사건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 사건본인을 임시로 인도하라.

│ 이 유 이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가사소송법

│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9 . . .

│ 판 사 (인)

│ 주의:이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 있고, 이 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생긴 후에 이 결정에서 정한 처분에

│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

5. 사전처분의 효력

가. 효력의 발생시기 및 종기

(1) 효력의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사전처분의 대상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보전처분과 같이 사전처분의 재판에 의하여 고지와는 관계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사전처분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견해 등이 있을

수 있다.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재가 부과되는 점에 비추어 최후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사전처분의 결정 자체에서 효력의 종기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사전처분의 효력이 소멸됨은 당연하다. 종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안사건에 관한 재판이 선고되거나 고지됨으로써 당연히 사전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 본안사건의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다시 동일한 내용의 사전처분을 함으로써 본안사건의 확정시까지에 대비하여야 하고, 본안사건의

청구를 기각할 때에는 사전처분을 별도로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사전처분의 효력의 종기를 본안사건의 확정시까지로 보아

본안사건의 청구를 인용

할 때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고, 본안의 청구를 기각할 때에는 사전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한다.

나. 효력의 내용

(1) 형성력

사전처분에 형성력이 있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 예컨대, 후견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대행자를 선임하는 사전처분이 있으면 그 처분에는 대세적 효력이 있어 후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그 처분에 반하여 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 된다.현상의 변경이나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사전처분이 있으면 그 대상자가 그 처분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생기고, 양육을 위한 처분으로서 금전의 지급 등의 적극적인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사전처분이 있으면 대상자가 그 금전지급 등을 행할 의무가

생긴다. 다만,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사전처분만으로는 사건본인 등의 재산처분권 자체가 상실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전처분에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고 제3자의 법률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하거나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사전처분 및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공시를 위하여 호적사무관장자에게 호적기재를 촉탁하여야 함은 전술(제8장

제3절 2)한 바와 같다(가사소송규칙 제5조 1항 4호).

(2) 집행력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다(가사소송법 제62조 5항). 따라서 보전처분과 유사한 내용의

사전처분, 예컨대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을 명하더라도 이를 등기, 등록할 수는 없다. 이는 민사조정절차에서의 조정 전의 처분에 집행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민사조정법 제21조 4항)과 궤를 같이 한다.

다. 실효성의 확보

(1) 과태료의 제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전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1항).

(2) 요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전처분에 위반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의 주체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사전처분의 대상자를 가리킨다. 즉, 사전처분에서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 자를 말한다. 위반행위는 사전처분의 내용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위반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는 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3) 절차

과태료의 부과절차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한다. 권리자의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이므로 인지첩부를 요하지 아니하고, 감치·과태료재판사건부에 등재할 것이다. 과태료의 부과는 사전처분을 명한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재판장 또는 조정장이 사전처분을 명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2조 3항)에도 과태료는

그 재판장·조정장이 속한 가정법원·조정위원회가 관할한다.

절차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개시한다. 권리자는 사전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가

이행됨으로써 이익을 받게 될 자를 가리킨다. 과태료의 부과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하되, 검사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가사소송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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