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처분제도 //
가. 사전처분제도의 의의 및 성질 76
(1)
사전처분과 가사보전처분의 관계
?
나. 사전처분의 요건
(1)
사전처분을 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
77
(2) 사전처분의 당사자
(가) 사전처분의 신청인은 본안사건의 당사자이다. 주로 가사소송의 원고, 조정신청인,
가사비송의 청구인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나 피신청인, 상대방(청구인이 자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이 자의 양육비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각 절차에서 당사자적 지위에 서는
참가인도 당사자
에 준하여 취급할 것이다.
(나) 사전처분의 상대방은 본안사건의 당사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기타 관계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가소 62조 1항).
(3) 시적한계 79
사전처분의 시적한계
(4) 필요성 79
사전처분의 필요성
(5) 사전처분의 태양
(가)
현
상의 변경·물건처분행위의 금지
80~81
(나)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81
재산의 보존을 위한 사전처분
(다)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81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
(라)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81
접근금지, 재산관리인 선임 사전처분
다. 심리 절차, 재판 82
사전처분의 심리 절차, 재판
라.
사전처분의 효력
84
마.
사전처분의 취소, 변경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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