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65. 사해행위취소소송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채권자) -> 피고(수익자 또는 전득자)

원고가 甲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친척인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기에 그 말소를 구함

(1)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甲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0.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甲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 10. 1.

접수 제123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ㅇ 피고 : 수익자(또는 전득자)

채무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 둘 다 피고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수익자(또는 전득자)만을 피고로 삼아야 하며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음

ㅇ 사해행위 취소청구만을 할 수도 있지만, 원상회복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취소청구를

병합청구해야 함

→ 누락된 경우 보정권고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원고의 甲에 대한 채권이 있는 사실

ㅇ 甲이 피고에게 재산을 처분한 사실

ㅇ 甲이 원고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

ㅇ 요건사실

- 원고의 甲에 대한 채권이 있는 사실(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

- 甲이 자기에게 유일한 재산(부동산, 동산 등)을 매도하거나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들 중 한 사람인 피고에게만 근저당권설정을 해 주거나 대물변제한 사실

- 甲이 원고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던 사실

호적등본(친족관계인 경우)

※ 유일한 재산의 매도의 경우 사해의사는 사실상 추정됨

ㅇ 주의사항

▶ 사해행위 이후에 그 전에 있던 부동산상의 부담(근저당권 등)이 소멸된 경우(반드시

피고가 소멸시켜야 할 필요 없음)

원물반환(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의 이전등기)을 할 수 없고, 그 부동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책임재산 부분의 액수를 계산하여 그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만큼을

가액배상하여야 함

→ 검토 후 청구취지변경 및 시가감정신청 또는 감정보고서(경매가 있었던 경우)를

제출하도록 보정권고

▶ 사해행위 후 당해 부동산이 경매되어 타에 낙찰된 경우

피고에게 배당된 돈이 있으면(없으면 원고청구가 기각됨) 그 배당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그 양도통지를 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야 함

→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있는 경우 사건검색 등을 통하여 검토 후

청구취지변경 등 보정권고

(3) 항변 등

[본안전 항변] 제척기간

[본안에 관한 항변] ① 원고의 채권 소멸 항변

② 선의의 항변

① 제척기간

-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부터 1년, 사해행위일부터 5년이 지나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본안전 항변

-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가처분등기 후 1년이 경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정권고

후 재판장에게 기록 인계하여야 함

[보정권고] 채권자취소소송은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법 406조 2항),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1년이 경과 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하다는 법적 근거를 밝힐 것

② 원고의 채권 소멸 항변

피보전채권(원고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 소멸하였거나 변제되었다(甲이 변제하였음)는

항변

③ 선의의 항변

피고는 사해행위 당시에 그것이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몰랐다는 선의의

항변

※ 특별한 친족관계나 친지관계가 아닌 사이로 정상적인 가격과 절차에 따라 매매나

근저당설정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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