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금지·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주문례)

(다) 상표권침해금지·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324~325-

지적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① 상품주체 혼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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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별지1목록 표시의 각 표장을 부착한 별지2목록 기재의 제품, 그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수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보관 중인 별지1목록 표시의

각 표장을 부착한 별지2목록 기재의 완제품 및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의 경우에 그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용기, 선전광고물, 포장으로부터 위 상표를 말소하고

위 물건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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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업비밀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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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20 . . .까지 신청외 회사에서 별지1목록 기재 제조공정을 통한

별지2목록 기재 제품의 제조, 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1목록 기재 제조공정에 관한 별지3목록 기재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이를 위 신청외 회사 그 밖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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