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전에 준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소 137조). 변론준비절차에서도 재판장등이 변론준비기일 전에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다(민소 286조).
이 석명준비명령은 소송의 촉진 및 집중심리를 위하여 변론(준비)기일 외에서 서면으로
석명준비명령서를 작성하여 송달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외적으로 변론(준비)기일에 말로 행하여지기도 한다. 변론을 재개하면서
석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재개결정의 고지시에 석명준비명령을 함께 송달하여 소송촉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석명준비명령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1504
]로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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