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양식
A1505
] 석명준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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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고등법원
제ㅇ민사부
석명준비명령
사 건 2000나
항소인 원(피)고 ㅇㅇㅇ
귀하의 항소에 따라 위 사건의 소송기록이 이 법원에 접수되었고,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변론준비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항소인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20...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
재판장판사 ㅇㅇㅇ (인)
◇ 유의사항 ◇
1. 준비서면은 다음 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불복하는 범위를 1심판결의 주문 및 이유와 대조하여 분명하게 특정하여야 합니다.
② 1심판결의 내용 중 불복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③ 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함께 제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증의 경우 그 사본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증인·검증·감정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각 제출하여야 합니다(증거설명서 및 증인신청서 양식은 www.scourt.go.kr => 소송철차 => 증거신청
참조).
3. 위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더 이상 주장과
증거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음 절차로 진행되며, 주장과 증거신청을 늦게 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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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연락처 ㅇㅇ고등법원 제ㅇ민사부 법원사무관 ㅇㅇㅇ │
│ 전화(ㅇㅇ) ㅇㅇㅇ -
ㅇㅇㅇ │
│ 팩스(ㅇㅇ) ㅇㅇㅇ - ㅇㅇㅇ e-ma11:
ㅇㅇ@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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