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석명처분
(1) 의의
법원은 위에서 본 질문·입증촉구, 석명준비명령 이외에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는바(민소 140조), 이를 석명처분이라 부른다. 석명처분은 심리의 대상이 되는 사실 또는 쟁점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는 아니다. 따라서 석명처분에 의하여 얻은 자료는 변론 전체의 취지에 포함되어 판단의 자료가 될 뿐이지 당연히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사자가 증거로 원용하면 증거가 될 수 있다.
현행 실무에서 석명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건물명도 등 청구사건에서 자백간주되어
있는데 목적물의 표시(도면)가 극히 조잡하여 정확한 측량을 요하는 경우에(이러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검증·감정을 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검
증, 감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원이 그 처분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것으로 인정한
당사자(불명할 때에는 원고)에게 예납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민소규 19조 1항 3호 단서 참조).
(2) 내용
(가) 당사자본인의 출석명령(민소 140조 1항 1호)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직접 본인을 대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이 출석명령은 권고적인 것으로서 출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불출석은 변론 전체의 취지로서 법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공격방어방법이 각하될 수 있다(민소 149조 2항).
출석명령에 의하여 당사자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당사자신문을 위하여 출석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신문조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기본조서에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 사실을 적은 다음 그 진술에 의하여 그 주장이
명료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사자의 주장으로서 그 요지를 적으면 된다.
(나) 문서 그 밖의 물건의 제출·유치(민소 140조 1항 2호·3호)
법원은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하거나 제출받은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유치할 수 있다. 이러한 석명처분에 의하여 제출된 문서 등은 당연히 서증 또는 검증
목적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증목록이나 증인등목록에 적을 필요가 없고, 단지 기본조서에 그 제출된 사실, 유치하기로 결정한 사실 등만을 적고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자세한 설명은 제6장 제4절(민사보관물의 관리) 211쪽 이하 참조.
만약 이러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부터 얻은 판단자료를 기록에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증으로서의 제출 또는 검증신청 등을 당사자에게 종용하여 통상의 증거조사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 검증·감정·조사촉탁(민소 140조 1항 4호·5호)
검증·감정·조사촉탁(사실조회)에 관하여는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소 140조
2항, 민소규 29조), 통상의 증거조사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하며, 검증조서·감정인신문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이 이러한 검증·감정·조사촉탁 등을 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사실 등을 직권분의
증인등목록에 적되 비고란에 '민사소송법 제140조에 의한 석명처분'이라고 적고, 기본조서에는 '석명처분관계 별지와 같음(직권증인등)'이라고
적으며, 후에 당사자가 이를 증거로 하고자 하거나 직권으로 증거로 하고자 할 때에는 증인등목록의 비고란에 'ㅇ차 변론(준비) 원고 증거로 원용'
또는 'ㅇ차 변론(준비) 직권에 의하여 증거로 함'이라고 추가하여 적고 기본조서에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직권증인등)'이라 적는 방식이 상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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