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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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경매개시결정
사 건 20ㅇㅇ타경ㅇㅇ 선박강제경매
채 권 자 ㅇㅇㅇ ( - )
서울 ㅇ
채 무 자 ㅇㅇㅇ ( - )
서울 ㅇ
주 문
별지 기재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선박을 에 정박하여야 한다.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위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3.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ㅇㅇ지방법원 20 가합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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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172, 83, 174, 176
선박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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