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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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경매개시결정

사 건 20ㅇㅇ타경ㅇㅇ 선박강제경매

채 권 자 ㅇㅇㅇ ( - )

서울 ㅇ

채 무 자 ㅇㅇㅇ ( - )

서울 ㅇ

주 문

별지 기재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선박을 에 정박하여야 한다.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위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3.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ㅇㅇ지방법원 20 가합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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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172, 83, 174, 176

선박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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