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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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등기촉탁서

ㅇㅇ등기소

등기관 귀하

사 건 20 타경 선박강제경매

선박의 표시 별지와 같음

등기권리자 ㅇㅇㅇ( - )

서울 ㅇ

등기의무자 ㅇㅇㅇ( - )

서울 ㅇ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 . .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목적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과세표준 금 원

등록세 금 원(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첨 부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정본 1부

위 등기를 촉탁합니다. (등본작성 : 20 . . .)

20 . .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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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과세표준은 1건(선박이 여러 대일 때에는 1대당 1건)이며, 등록세는 1건당

7,500원(지방세법 132조 1항 5호)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다(지방세법 260조의3 1항). 등기신청수수료로서

선박개시결정등기기입과 말소등기에 매 선박마다 2,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내야 한다(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5조의4 1항, 5조의2 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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