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

제2절 선박우선특권 //

1. 의의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이란 일정한 법정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그 채권에 관하여

선박, 그 속구와 부속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상의 담보권이다.

2.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108

3.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111

4.

선박우선특권의 순위와 효력

112

5.

선박우선특권의 양도와 대위

114

6.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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