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선박우선특권 //
1. 의의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이란 일정한 법정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그 채권에 관하여
선박, 그 속구와 부속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상의 담보권이다.
2.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108
3.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111
4.
선박우선특권의 순위와 효력
112
5.
선박우선특권의 양도와 대위
114
6.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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