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행허가

(2) 선박운행허가

(가) 제도의 취지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집 176조 2항).

이러한 선박운행허가제도를 인정한 것은 선박이 압류항에 묶여 있음으로써 그 운행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고 또 많은 액의 체선료(滯船料)를 부담하여야 하는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박운행허가에 의하여 선박이 출항하게 되면 집행

절차의 속행은 적어도 운행기간 동안에는 불가능하게 되고, 만일 귀항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선박운행허가는 실질적으로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내지 취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다.

(나) 선박운행허가결정의 요건

① 채무자의 신청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선박운행허가결정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른

이해관계인은 신청권이 없다.

②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선박운행허가결정을 하기 위하여서는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되나,

실제로는 선박운행허가를 위하여는 주요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위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③ 채권자 등의 동의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채권자에는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이외에 배당요구채권자가 포함된다. 다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담보권자가 포함되는가에 관하여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와 등기를 마친 선박저당권자는 포함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매수인과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에 차순위매수신고인까지 이해관계인으로 한 것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민집 137조 참조).

(다) 선박운행허가의 신청과 결정

채무자의 압류선박에 대한 운행허가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이며 선박집행기록에

가철한다(송민 91-1). 신청서에는 채권자 등 민사집행법 176조 2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불여야 한다.

선박운행허가의 신청이 그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결정으로 선박운행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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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타경 선박강제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선 장

주 문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운행을 허가한다.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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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운행의 목적 각종 공업제품, 미곡 등의 운반

운행의 범위 ㅇㅇ항과 ㅇㅇ항 사이

운행의 기간 20 . . .부터 같은 해 . .까지

귀항하여야 할 항구 ㅇㅇ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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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면 그 신청을 기각한다.

선박운행허가결정은 무조건적으로 허가할 것은 아니고 허가할 선박운행을 특정하기 위하여 목적,

항로(운행범위), 운행기간, 귀항할 항구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항로에 관하여는 'ㅇㅇ항과 ㅇㅇ항 사이의 운행」과 출발항과 목적항을

특정하며 기항지(寄港地)를 적어도 무방하다. 기간은 구체적으로 'ㅇ월 ㅇ일부터 ㅇ월 ㅇ일까지」라고 특정한다. 귀항

하여야 할 항구는 원칙적으로 선박운행허가시에 정박한 항일 것이나 반드시 그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항구이면 된다. 한편 위 결정을 하는 때에는 운행의 목적·기간 및 수역 등에 관하여 적당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민집규 100조 1항).

위 운행허가결정은 신청인인 채무자뿐만 아니라 동의를 요하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00조 2항). 위 고지가 있은 날이 그들의 즉시항고기간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이다.

(라) 선박운행허가결정의 확정과 그 효력

선박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선박운행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집 176조 3항, 4항). 따라서 선박운행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는 결과가 된다.

선박운행허가결정의 확정은 실질적으로 선박집행절차의 일시정지 및 선박소유자에 대한 사용허가를

의미하므로, 집행법원은 보관중인 선박국적증서등을 채무자 내지 그의 대리인인 선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선박운행허가에 의하여 초래되는 불이익, 예컨대 선박의 멸실·훼손, 불귀항 등은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귀속되게 된다. 반면 선박운행에 의하여 채무자가 얻은 수익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로부터 만족을 얻으려면

별도로 집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마) 선박운행허가의 종료와 그 절차

선박이 허가기간 내에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으로 귀항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속행된다. 이 경우

법원에 선박국적증서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관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수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집규 101조 1항). 여기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민집 172조, 90조). 위 재수취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채무자·선장 및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01조 2항, 96조). 다만 수취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민집규 101조 2항,

97조), 집행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민집 183조).

문제는 선박이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으로 귀항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만일 선박이 국내의 다른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면 될 것이다(민집 182조 1항). 그러나 선박의 소재가

판명되지 않거나 또는 집행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96조를 유추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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