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저당권

제3절 선박저당권 //

1. 개요

선박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된 선박을 목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설정되는

상법상의 특수한 저당권이다.

선박저당의 경우 토지나 건물과 같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을 목적물로 하면서도 그

소유는 채무자에게 남겨두어 사용 수익케 함을 본질로 하므로 등기·등록과 같은 확실한 공시방법을 요구하고, 따라서 상법 제871조[=>

제787조]는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박저당권의 설정에 있어서도 우선 계약당사자인 채권자(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사이에

저당권설정계약이 있어야 하고, 설정계약에 있어서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는 선박 또는 건조중의 선박을 지정하고, 피담보채권 또는 근저당의 경우 그

발생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선박저당권은 설정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하는데(상법 제871조[=> 제787조]

제3항, 민법

제186조), 이는 선박에 관한 권리이전의 등기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것과 다르다(상법

제743조).

2. 선박저당권의 목적물

가. 선박

선박은 해상법상의 선박으로서 등기된 선박이다. 상법 제740조는 "본 법에서 선박이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이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박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선박은 등기선박에 한정된다. 판례는, 경매목적물인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 중 관할 항만청이 직권으로 선박에 관한 말소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 선박에 관한

말소등기를 마쳤는데도 경매법원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한 사안에서, 경매법 제38조에 의한 선박의 경매는 등기한 선박에

한한다 할 것인바 경매진행 도중에 그 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되었다면 위 선박은 그로써 경매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등기한 선박이 아니고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등기하지 아니한 선박으로 변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871조[=> 제787조] 제3항, 민법 제370조,

제34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경매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경매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 이를 등기가 존속되어 있는 선박의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경매를 속행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78. 2. 1.자 77마378호 결정).

나. 속구(屬具) //

선박의 속구목록에 기재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742조) 선박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선박의 속구란 예컨대 컴퍼스, 해도, 닻, 닻줄, 구명정, 레이더, 오메가 등과 같이 단독물로서도 경제적 가치가 큰

선박설비에 속하는 물건을 말한다.

3. 선박저당권의 효력 및 순위

가. 효력

선박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도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상법 제871조[=> 제787조]

3항)

선박저당권은 저당권의 가장 본질적, 중심적 효력이라고 할 수 있는 환가,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선박저당권자는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을 항해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나. 순위

(1) 선박저당권 상호간 : 부동산의 저당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동일 선박에 수 개의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 그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선박저당권과 선박우선특권과의 순위 : 선박우선특권자가 선박저당권에 우선한다.

(3) 선박저당권과 유치권과의 순위 : 법률상은 선박저당권이 우선이지만 사실상 유치권이

우선한다.

(4) 선박저당권과 선박임대차와의 순위 : 양 권리의 관계는 동등하므로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4.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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