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집행법원

3. 집행법원

가. 선박집행사건의 관할

(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한다(민집 173조). 이는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그 선박이 있는 곳은 정박항을 말한다. 선박은 이동하는 물건이어서 이에 대한 집행은

목적물을 일정한 장소에 정박시켜 현금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동산과는 달리 선적항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소재지항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선박소재지주의). 여기의 지방법원에는 지방법원지원도 포함된다(민집규 98조 참조).

'그 선박이 있는 곳'이라 함은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선박이 소재하고 있는 곳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박이 항만 내에 입항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항만 외에

가정박하고 있거나 좌초되어 있는 경우, 하천운행선박이 계류중인 경우의 소재지도 포함한다. 또 독(dock)에 수리를 위하여 들어가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2) '위 관할의 기준시가 되는 압류당시의 의미'에 관하여는 ① 경매신청시설, ②

경매개시결정시설, ③ 압류의 효력 발생시, 즉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감수, 보존처분이나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집행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시설

등이 주장되고 있으나, 경매개시결정시설이 통설이다. 경매개시결정시란 개시결정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어 발령된 때, 즉 결정서가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된 때를 의미한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즉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감수·보존처분이

있는 때(민집 178조 2항)에는 그 처분 당시의 선박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대결 1970.10.23. 70마540).

(3) 압류 당시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안에 없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180조, 이에 관하여는 후술 9. 나. '관할 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참조). 또 일단 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떠난

때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민집 182조). 그러므로 개시결정의 발령시에 선박이 집행법원의 관할안에 있었으나,

선박국적증서의 수취제출명령 집행시에 그 선박이 압류한 장소에 없고 다른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집행관이 집행할 수 없다.

나. 사건의 이송

(1) 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떠난 때에는 집행법원은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민집 182조 1항). 이송의 요건은

선박의 압류가 있었을 것과, 그 선박이 국내의 다른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을 것의 두 가지이다.

그러나 선박이 압류 후 관할구역을 벗어난 때뿐 아니라 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선박이 관할구역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있는 곳이 판명된 때에도 위 규정에 따른 이송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민집 183조)에도 그 취소결정이 있기 전에 선박의 소재가 판명되면 그 소재지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이 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선박의 소재가 판명되더라도 국내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집행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공해상이나 외국에

있을 때에는 이송은 불가능하므로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민집 180조 참조).

(2) 위 규정에 따른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민집 182조 2항). 이는 이송에

의한 절차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 외에도 선박의 소재지에서 집행절차가 속행되므로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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