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집행비용
집행비용으로는 송달료, 수수료 등 법원의 집행실시비용 외에 감수·보존비용과 항만시설사용료 등이
있다.
(1) 선박감수·보존비용
(가) 법원의 결정에 따른 감수·보존비용은 감수보존인으로 집행관이 선정된 경우이든
선박관리회사가 선정된 경우이든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그런데, 실무상 채권자가 사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선박관리회사로 하여금 선박감수·보존업무를
맡도록 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 경우에도 집행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경매개시결정 전에 한 가압류의 집행에 따른 감수·보존결정에 의한 비용
선박가압류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감수·보존신청을 하여 선박경매개시결정 전부터 감수·보존이
되었다가 그 후 경매신청에 이른 경우, 경매개시결정 전의 감수·보존비용도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에 따른 집행비용은 구 민사소송법 707조,
513조 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회수할 수 있으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하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판 1979.2.27. 78다1820)고 하고 있어 집행비용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압류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91조), 가압류의 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된다. 그런데 가압류집행
단계에서는 현금화 등에 의한 종국적 만족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집행에 관한 비용을 추심할 수 없으므로, 우선 집행채권자가 그 비용을
예납하여 집행하고 본집행을 할 때 집행비용의 일부로 우선 변상을 받게 된다 할 것이다(민집 53조). 따라서 경매개시결정 전 가압류집행단계에서
소요된 감수·보존비용도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을 하면서 선박에 대한 감수·보존을 한 경우 그 비용도
집행비용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바, 그 가압류에 따른 선박감수·보존도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익비용에 해당되고, 가압류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역시 집행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견해에 대하여는, 선박감수·보존비용이 통상 다액이고 가압류집행법원이 선박경매집행법원만큼
통제를 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배당절차에서 우선 공제되는 것은 경매개시결정 후의 감수·보존비용에 한하고, 경매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감수·보존비용은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상법 861조 1항 1호의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반대 견해가 있다.
(다) 최저매각가격이 집행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02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대개 절차비용 특히 감수·보존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번
매각기일이 진행되면 최저매각가격이 절차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채권자는 집행비용이라도 회수하고자
절차의 속행을 바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빼고 나면 실제 배당할 금액이 없게 되므로 배당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감수·보존비용과 항만시설사용료는 성질상 집행비용으로 보기는 하나 절차상으로는 배당요구의 형식으로 채권계산서가 제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법원의 집행실시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배당을 실시하되, 감수·보존비용과 항만시설사용료를 1순위로서 우선 배당하는 방식으로
배당표를 작성하는 실무례도 있다.
(2) 항만시설사용료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을 압류항에 정박시켜 두지 아니하면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정박료, 접안료, 입항료 등의 항만시설사용료가 부과된다. 이 비용 중 선박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매각대금지급시까지
선박의 정박을 위하여 발생한 정박료는 선박경매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 상법 861조 1항 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대판 1998.2.10. 97다10468), 한편 압류효력 발생 전의 항만시설사용료는 집행의
준비 혹은 실시를 위하여 꼭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는 없어 집행비용이 아니라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로서 상법 861조 1항 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선박출입항신고서 등을 통해 최후 입항일자를 확인하여 해양관서의 항만시설사용료 청구를 선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비용과 그 후에 발생한 비용으로 일자별로 나누어(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의 톤수에 따라 같은 비율로 청구되고 있다)
배당하면 된다.
(3) 감수·보존과 관련된 보험료
실무상 감수·보존회사의 선원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집행비용으로 보고, 선박에 대한
선체보험료(청구하는 예는 많지 않음)는 상법 864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상법 861조 1항 1호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으로 보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교부청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배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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