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선박채권 //
제1절 선박채권 일반론
1. 선박담보의 필요성
해상기업은 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선박의 운영 및 구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항해계속을
위하여서도 제3자로부터 경제적(금융·필수품의 조달 등), 노무적(구조·예선 등)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선박은 선박충돌, 좌초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해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확실한 담보제도가 발전되었다.
2. 선박에 성립하는 담보권의 종류 //
선박에 관하여 성립하는 담보권으로는 종래의 전형적인 담보물권인 저당권, 유치권 등과 해상법상
특수한 법정담보제도인 선박우선특권이 있다.
상법 제8장은 선박채권이라는 제목 아래 선박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을 담보하는 특수한
담보물권으로서 선박우선특권을 규정하고 부수적으로 선박저당권을 규정하고 있다.
선박채권자의 개념은 선박에 관하여 해상법에 규정한 특별한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라는 견해와
선박상에 해상법에 규정한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를 말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후자가 통설이다.
선박에 관하여 유치권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재산과 같고, 그 성립요건, 효력 및 소멸 등은
민법 및 상법상의 유치권의 규정에 의한다.
3. 선박담보권 규정의 국제적 통일
상법 제8장 선박채권(제1장 해상기업 제5절 선박담보 <개정 2007.8.3>)
편은 1926년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약간의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조약'35)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나, 위 조약은
프랑스를 제외하고 영국, 미국 등 유력한 해운국가들이 자국법과의 상위를 이유로 비준하지
않았다.
그 외 1967년 '선박우선특권·저당권조약'이 성립하였고, 국제해사위원회(CMI)는 1985년
제33회 리스본 의회에서 '1967년 선박우선특권·저당권조약의 개정초안'을 채택한 바 있다.
제2절
선박우선특권
108
제3절
선박저당권
116
제4절 선박담보권의 실행 //
민사집행[Ⅲ](2003) 1-75면(
선박에 대한 집행
) 및 선박집행실무[부산지방법원,
2002] 각 참조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