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선박화재 //
해상운송인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화재로 인하여 운송물에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상법 제788조[=> 제795조] 제2항). 항해과실 면책과는 달리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으나 항해과실의 경우에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대개는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실무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불법행위에 기하여 운송인 자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7. 12. 13. 선고 75다107 판결).
선박화재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이유는, 선박화재는 해상위험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극히 사소한 실화로 적하를 소실시키기 쉬운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운송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운송인에게 너무 가혹하고, 또한 이러한
화재에 대하여는 보통 적하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운송인을 면책하여도 적하이해관계인에게 별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상법 제788조[=> 제795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의 '화재'란, 운송물의 운송에
사용된 선박 안에 발화원인이 있는 화재 또는 직접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한 화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육상이나 인접한 다른 선박 등 외부에서
발화하여 당해 선박으로 옮겨 붙은 화재도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의 주체인 '운송인'이란,
상법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운송인 외에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787조[=> 제794조]에서도 각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과 화재 면책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대로 운송인 자신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직책을 가진 자만을 의미할 뿐이고,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은
여기서의 면책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이며, 위 조항이 상법 제789조의2[=> 제797조] 제1항 단서처럼 '운송인 자신의
고의'라는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39364 판결).
화재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의 입증책임은 조문의 규정 형식, 즉
일응 화재 면책에 대한 예외, 단서 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송하인 측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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