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후견인

(4) 선임후견인 //

(가) 지정후견인이나 법정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고, 한정치산·금치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법정후견인이 없는 때에도 같다(민법 제936조). 피후견인 본인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임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설의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설의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고,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설의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자가 후견인이 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후견인 지정신청을 하여 그 지정을 받은 후 다시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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