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

나. 선정당사자

민법상 조합과 같이 그 자체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선정당사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민소 53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서면으로 증명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선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소송기록에 첨부할 것을 요한다(민소 58조 1항·2항). 당사자선정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선정당사자는 당사자 본인이므로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90조 2항과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송계속 후에 선정을 하거나 바꾼 때에는 피선정자(선정당사자) 외의 전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다(민소 53조 2항).

당사자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원고(선정당사자)'의 형식으로 선정당사자라는 표시를 괄호 안에

병기하며, 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서 선정자들을 표시할 때에는 '선정자 ㅇㅇㅇ'라고 표시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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