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선하증권 //
1. 의의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을 위하여 운송물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목적항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이 발행되면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하고(상법 제814조의2[=> 제854조]), 선하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한 때에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상법 제820조[=> 제861조], 제133조),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선하증권으로서 하여야 하고(상법 제820조[=> 제861조], 제132조), 운송인으로서는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는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나아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선하증권의 성질
17
3.
선하증권의 효력
20
4.
선하증권의 종류
22
5.
선하증권의 이면약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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