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계속사용

5. 성본계속사용 //

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가. 심리

민법 제7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부, 모 및 자(15세 이상인 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규칙 제59조의2 제1항), 의견청취의 방법은 심문기일을 열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서가

부된 의견서의 제출로 충분하다.

나. 불복

성본계속사용허가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기각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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