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6. 성본변경 //

민법 제781조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가. 심리

민법 제78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부, 모

및 자(15세 이상인 때)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의 부모 중 자와 성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규칙 제59조의2 제2항), 의견청취의 방법은 심문기일을 열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의견서의 제출로 충분하다.

나. 불복

성본변경허가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기각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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