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파일 : 소멸시효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은 법문상 시효라는 표현 여부에 의하는 것이
),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을 모아 정리합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분 확인은 해당 법조문을, 서로 다른 법률효과 등에 관하여는 해당 키워드 검색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월간 시효정지 ============================
화해불성립 : 민법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조정불성립 :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사조정법 제35조 (소멸시효의 중단) // 같은 취지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32조 (소멸시효의 중단등)
발명진흥법 제29조의7 (소멸시효의 중단 등)
민법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긴급통화조치법 제16조 // 제2조에 규정하는 일부터 제7조에 규정하는 일간에 시효기간이
만료하는 금전채권, 채무에 관하여는 제7조에 규정하는 일후 1월이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감사원법 제32조의2 (징계·문책사유의 시효정지등) //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
시효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또는 문책요구를 받은
날(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청구하는 때에는 재심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3월 소멸시효 ============================
복권 당첨금, 보상금을 받을 권리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3조 (복권의 발행)
기술개발촉진법 제5조 (기술개발복권의 발행)
민법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취소권 - 추인할 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산림법 제106조 (복권의 발행)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 (주택복권의 발행 등)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4조 (복권의 발행)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복권발행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의2 (복권의 발행)
== 6월 소멸시효 ============================
상법 제154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수표법 제51조 (시효기간)
어음법 제70조 (시효기간) /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6월 시효정지 ============================
민법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9조 (무능력자와 시효정지) / 소멸시효의 기간만료전 6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 ① 재산을
관리하는 부, 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② 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1년 소멸시효 ============================
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
민법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취소권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 유류분 반환청구권 - 안 때로부터
1년 단기소멸 (특별법)
경륜경정법 제12조 (소멸시효) // 환급금, 구매금액반환청구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시효) // 단기급여
광업법 제96조 (소멸시효) // 손해배상 손해&배상의무자 안 날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9조 (시효) // 보상금등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5 (환급금) // 체육진흥투표권 교부금
군인연금법 제8조 (시효) // 조위,부조,요양급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1조 (시효) // 보상금
별정우체국법 제32조 (시효) // 단기급여
상법 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 운송물 수령 후
상법 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상법 제166조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 출고한 날부터
상법 제167조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 출고한 날부터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 보험료 청구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7조 <= 선물거래법 제31조 (시세조종등
불공정행위의 금지) // 배상 - 안 때
수표법 제58조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 제시기간 경과 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17조 (시효) // 지원금 -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어음법 제70조 (시효기간) // 소지인의 배서인(과 환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 안 날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시세조작의 배상책임) // 안 때부터
철도법 제30조 (운임의 소멸시효) // 운임상환의 채권
한국마사회법 제8조 (환급금)
한국마사회법 제10조 (투표의 무효) // 구매금액반환 청구권
== 2년 소멸시효 ============================
이자, 부인권, 보험구조보상반환
<보험료,보험금,구조금,보상금,과납반환,지분환급금>
관세법 제22조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과오납 기타 환급
국민의료보험법 제62조 (시효) // 보험료,보험급여,과납반환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7조 (시효) //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
보험업법 제75조 (환급기한 및 시효) // 퇴사원의 환급청구권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입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새마을금고법 제9조 (탈퇴) // 출자금 환급청구권
선원보험법 제6조 (소멸시효) // 징수,반환,요양,수당 청구권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0조 (지분의 환급) // 탈퇴시 지분환급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시효) // 보상금
의료보험법 제71조 (시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3조 (시효) // 보험금 청구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46조 (조합의 책임등) // 보증채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2조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부인권>
파산법 제77조 (부인권의 소멸시효) //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회사정리법 제92조 (부인권의 소멸시효) // 정리절차개시일로부터
<이자>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4 (채권의 발행) // 이자
국채법 제17조 (국채의 소멸시효) // 이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사채의 발행)
// 이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0조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등) // 이자
농업협동조합법 제157조 (소멸시효) // 농업금융채권 이자
대한석탄공사법 제13조 (사채의 발행등) // 이자
도시개발법 제61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 이자
도시철도법 제12조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 이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3조 (채권의 발행) // 이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소멸시효) // 수산금융채권의 이자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등) // 이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4조 (사채의 발행등) // 이자
장기신용은행법 제15조 (채권의 소멸시효) // 이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97조 (채권의 발행 등) // 이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3조 (채권의 발행) // 이자
한국가스공사법 제14조 (사채의 발행등) // 이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5조 (고속철도건설채권의 발행등) // 이자
한국공항공사법 제13조 (사채의 발행 등) // 이자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 (채권의 소멸시효) // 산업금융채권의 이자
한국석유공사법 제12조 (사채의 발행) // 이자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제22조 (채권의 발행) // 이자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 (사채의 발행등) // 이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25조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의 발행) // 이자
환경관리공단법 제18조의2 (채권의 발행) // 이자
== 3년 소멸시효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3년 단기소멸시효 (특별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1조 (시효) // 퇴직공제금, 반환금징수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시효) // 수당등
고용보험법 제79조 (소멸시효) // 보험금, 보험료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제16조 (시효) // 정착금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시효) // 보험금, 보험료
국민연금법 제95조 (시효) // 징수,환수 (급여는 5년)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의 시효) // 임금채권
근로기준법 제95조 (시효) // 재해보상청구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시효) // 금지,예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시효) // 보험료,보험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7조 <= 선물거래법 제31조 (시세조종등
불공정행위의 금지) // 손해배상
선원법 제128조 (시효의 특칙) //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어음법 제70조 (시효기간) //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의료급여법 제31조 (소멸시효)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 (소멸시효) // 부담금,징수금,체당금반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3조 (소멸시효) // 징수,환급,고용장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소멸시효 등) // 손해배상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6 (소멸시효) //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이자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시세조작의 배상책임) //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41조 (시효) // 위로금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등)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제6조 (소멸시효) // 원금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 (토지채권의 발행등) // 토지채권의 이자
== 5년 소멸시효 ============================
5년 단기소멸시효 (상법)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규정에 의한다.
상법 제464조의2 (배당금지급시기)
상법 제487조 (원리청구권의 시효) // 사채의 이자
5년 단기소멸시효 (특별법)
예산회계법 제96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지방재정법 제69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같은 취지
<국세,지방세,손해배상,예금,기타>
관세법 제22조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광업법 제96조 (소멸시효) // 손해배상-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새마을금고법 제9조 (탈퇴) // 예탁금,적금
지방세법 제30조의5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 // 징수,과오납반환
<연금,보험금,보증금,보상금,청산금,부담금>
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 // 청산금청구권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공제조합의 책임) // 보증금청구권
경찰공제회법 제22조 (소멸시효) // 부담금반환,급여청구권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시효) // 장기급여, 기타
국민연금법 제95조 (시효) // 연금보험금
군인공제회법 제18조 (소멸시효) // 급여,부담금반환
군인연금법 제8조 (시효) // 급여,기여금반환
노인복지법 제20조 (시효) // 환수권,수급권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7조 (보험금의 지급등) //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
대한소방공제회법 제23조 (소멸시효) // 급여,부담금반환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2조 (소멸시효) // 급여,부담금반환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7조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도시개발법 제46조 (청산금의 소멸시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3조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 부담금
별정우체국법 제32조 (시효) // 급여,부담금반환,징수,환수
산업발전법 제40조의4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 청산금
산업발전법 제40조의6 (공제조합의 책임) // 보증채권
선원보험법 제6조 (소멸시효) // 년금,탈퇴수당.기타 일시금
예금자보호법 제31조 (보험금등의 지급)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2조 (조합의 지분취득등) // 정산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9조 (조합의 지분취득등) // 청산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50조 (조합의 책임) // 보증채권
징발법 제23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채권,국채,사채의 원금>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4 (채권의 발행)
국채법 제17조 (국채의 소멸시효)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사채의 발행)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0조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등)
농업협동조합법 제157조 (소멸시효) // 농업금융채권
대한석탄공사법 제13조 (사채의 발행등)
도시개발법 제61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도시철도법 제12조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3조 (채권의 발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소멸시효) // 수산금융채권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등)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4조 (사채의 발행등)
장기신용은행법 제15조 (채권의 소멸시효)
재정증권법 제7조 (소멸시효)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97조 (채권의 발행 등)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6 (소멸시효) // 중소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3조 (채권의 발행)
한국가스공사법 제14조 (사채의 발행등)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5조 (고속철도건설채권의 발행등)
한국공항공사법 제13조 (사채의 발행 등)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 (채권의 소멸시효) // 산업금융채권
한국석유공사법 제12조 (사채의 발행)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제22조 (채권의 발행)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 (사채의 발행등)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25조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의 발행)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 (토지채권의 발행등)
환경관리공단법 제18조의2 (채권의 발행)
== 10년 소멸시효 ============================
10년 소멸시효 (민법)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10년 소멸시효 (특별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시효) //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
상법 제487조 (원리청구권의 시효) // ①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484조제3항의 청구권도 전항과 같다. ③ 사채의 이자와 전조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소멸시효 등) // 안 날부터 3년,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파산법 제77조 (부인권의 소멸시효) //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제64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회사정리법 제92조 (부인권의 소멸시효) // 정리절차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제78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20년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법령의 개폐 등 수정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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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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