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절 소송고지
1. 의의
'소송고지(訴訟告知)'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서 피고지자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고지에 의하여 피고지자에게 그 소송의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제도이다. 예컨대,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소구 당한 경우 주채무자에게 소송고지하면 후에 보증인이 패소 후 보증채무를 지급하고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주채무자가 주채무 부존재의 항변을 할 수 없다.
소송고지는 고지자의 권한일 뿐 원칙적으로 고지의무는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소송고지가 강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하고(민집 238조), ②
상법 403조 3항과 4항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제기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하는 것(상법 404조) 등이
그것이다.
소송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중인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피고(당사자참가인,
참가·인수승계당사자 포함), 보조참가인 및 이들로부터 고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아닌 사람으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이다.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실무상으로는 이 경우가 가장 많다),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 또는 권리승계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도 포함된다.
2. 사무처리 329
소송고지신청
3. 효과 331
소송고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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