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고지신청

2. 사무처리

가. 신청과 접수

소송고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송고지신청서와 함께 소송고지서를 필요한 통수만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고지신청서에는 사건의 표시(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성명)와 함께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말로 하는 신청도 물론 가능하나 이 때도 소송고지서는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10조).

소송고지서에는 사건의 표시(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누가 고지자인지를

명시한 다음 피고지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기하고, 고지의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기재하여야 한다(민소 85조 1항).

'고지의 이유'에는 어떠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청구취지와 원인의 요지를 기재하여 명시한

다음, 그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피고지자가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소송의 진행정도'에는 현재 소송이 변론진행 중인지 여부, 변론준비절차에 들어갔는지 여부와

다음 기일의 일시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상소심에서 고지할 때에는 원심에서 누가 패소하여 상소하였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소송고지신청서가 접수되면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고(인지액·편철방법예규), 신청서와 소송고지서

1통을 기록에 가철한다. 물론 사건번호는 따로 부여되지 아니하며 기록표지에도 아무런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나. 심리

소송고지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소송고지서의 방식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흠이 있으면 보정시켜야

하고 보정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각하한다.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통상의 항고가 가능하다(민소 439조).

그러나 소송고지를 할 경우인지 아닌지에 관하여는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엄격한 심사를 할 필요

없이 일응 신청에 따라 고지를 행하고, 그 요건 해당 여부는 후에 피고지자가 참가한 경우 그 허부를 결정할 때 또는 고지자와 피고지자 사이에

고지의 효과가 문제될 때에 판단하면 될 것이다.

다. 고지의 방법

소송고지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 명의의 고지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자가 제출한

고지서를 그대로 피고지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소송고지의 효력은 피고지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생기고, 소송고지서가 송달불능이면

소송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송달이 늦어진 나머지 고지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될 경우(예컨대 신청 당시와 고지서 발송

당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소송의 진행정도'에 관한 기재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될 경우)가 없도록 지체 없이 송달할 것을 요한다.

한편, 고지자의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데(민소 85조 2항), 이 송달은

고지의 효력발생과는 관계가 없다.

송달에 필요한 비용(송달료)은 신청 접수시에 따로 예납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고지자로부터

전에 예납받아 둔 송달료가 있을 때는 그 송달료에서 지출하여도 무방하다. 고지서의 송달에 소요된 비용은 본안소송(고지자와 상대방 간)의

소송비용에는 산입되지 않고 고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따라서 송달료예규 4조, 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대방의

예납비용에서 지출할 수 없다), 후에 피고지자가 참가하여 온 경우의 소송비용(이른바

참가비용)이 되는 데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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