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취소신청

2. 신청과 재판

가. 신청과 접수

소송구조의 취소는 법원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능하다(민소 131조).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에는 구조를 받은 사람의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보수 등을 지급받지 못한 변호사와 집행관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구조취소신청서에는 1,000원의 정액인지를 붙여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번호(사건부호

'카구')와 사건명('구조취소')을 부여하고 민사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한다.

구조신청사건에 대하여 구조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신청사건 기록에 합철하고, 취소사건에

부여한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당초의 구조신청사건 기록 표지에 병기한다. 한편, 직권구조사건에 대하여 구조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사건 기록의

표지에 관련사건으로 본안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별책으로 관리하되, 본안기록에 첨철(별책연결)한다.

나. 재판

취소의 재판은 결정으로 행한다. 취소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을

심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소결정의 이유는

자금능력이 부족하지 않게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시한다. 구조취소의 결정만을 한 경우에는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구조취소의 결정만 하고 납입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과 관련이 없으므로 결정등본을

송달하면 족하고, 구조취소와 함께 납입을 미루어둔 유예비용의 납입결정(전산양식

A1341

)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납입결정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지므로(민소비용법 12조 1항)

정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직권으로 취소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송달비용은 국고에서 대납지급하고, 미루어 둔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포함시킨다. 구조취소 및 납입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민소 133조).

취소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의 기각결정(전산양식

A1342

)을 한다. 신청기각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도 즉시항고라고 할 것이다.

법원사무관등은 소송이 계속하는 중에 구조취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기록 표지에 적힌 '소송구조'

등 기재 부분을 주말(朱抹)하고, '구조취소'라고 적는다(소송구조예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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