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송비용계산표
사건이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진행되는 민사 등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접수시 기록표지 다음에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전산양식
A1241
, 재판사무규칙 14조)와 민사예납금출납부(전산양식
A1372
)를 철해 놓아야 한다. 이들 계산표는 심급마다 표지 바로 다음에 편철하며 장수를 표시하지 않는다.
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가 그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여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한
때(민소규 20조), 소송구조결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이 대납지출된 경우(소송구조예규 15조 2항)에는 국고대납소송비용계산서(전산양식
A1301
)를 민사예납금수급계산표 다음에 철하고, 장수는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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