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송결정례

(이송결정례)

┌────────────────────────────────────────┐

ㅇㅇ법원

이송결정

사 건 2000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또는 생년월일)

직 업

주 거

본 적

주 문 이 사건을 ㅇㅇ지방법원으로 송치한다.

이 유 심리한 결과 위 본인이 19세 이상임이 판명되었으므로 소년법

제5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판사 ㅇㅇㅇ (인)

소년법 20①, 소심규

2 4-38

└────────────────────────────────────────┘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