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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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법원
이송결정
사 건 2000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또는 생년월일)
직 업
주 거
본 적
주 문 이 사건을 ㅇㅇ지방법원으로 송치한다.
이 유 심리한 결과 위 본인이 19세 이상임이 판명되었으므로 소년법
제5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판사 ㅇㅇㅇ (인)
소년법 20①, 소심규
2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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