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종료사유

가. 소송종료사유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원칙적인 소송종료사유는 종국판결이지만(민소 198조), 예외적으로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민소 254조 2항)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한다. 또한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소송상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인낙 등과 같이 당사자의 행위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소송계속 중 대립당사자 구조가 소멸됨으로써 소송이 종료하는 경우가 있다. 원·피고의

지위가 혼동된 경우(예컨대, 원고가 사망하고 피고가 원고의 단독 재산상속인으로서 소송물인 상속재산을 상속한 경우 또는 대립당사자인 두 법인의

합병 등)라든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인신전속적 성질상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소송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예컨대,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계속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노무공급의무의 인신전속적 성질상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소송이

종료된다)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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