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송종료선언
소송종료선언이라 함은 계속 증인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는
종국판결로 소송판결에 해당하며 상소가 허용된다.
소송종료선언의 사유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당사자가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이다. 소 또는
상소의 취하(취하간주 포함)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어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열어 신청사유를 심리하고, 신청이 이유
없을 경우 소송종료선언을 한다(민소규 67조, 68조, 135조, 136조, 민소 268조).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같다. 자세한 내용은 제18장(기일 및 기간) 200쪽 이하 참조.
둘째, 확정판결,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상 화해 등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특히 상소심
법원은 당사자의 이의 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발견하면 그 부분의 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
셋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계속 중 대립당사자 구조가 소멸되는 경우에 법원은 항상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경우 바로 소송은 종료되고, 법원사무관등은 기록표지 뒷면의 기일지정 란에 '2004. 5.
30. 원고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와 같이 기재한 후 재판장의 인인(認印)을 받고 민사종국코드에 '기타'로 입력함으로써 족하다. 다만, 소송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기일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판결로서 소송종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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