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진행안내

현재 파일 : 소송진행안내(구술심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 민 사 부

소송진행안내

우)137-737 서울 서초구 서초동 ㅇ / 전화 (02)530-ㅇ / 전송 (02)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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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술심리 및 소송의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안내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재판에서 법정에서 듣고 판단하는 재판을 지향하는 구술심리주의를 적극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상의 가처분 사건의 경우(특허권 침해사건 등 복잡한 사건 제외) 일단

1건당 10분 내지 15분 정도를 배정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각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시간에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여 구두로 주장하고 핵심소명자료를 법정에서 직접 제시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전자장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당사자는 필요한 시간과 필요한 이유를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가능하면, 신청서, 답변서 등에 구술심리에 필요한 시간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신청서,

답변서, 준비서면 등 제출서면은 가급적 10장 이내로 최대한 간략하게 기재

하며, 만약 10장을 넘는 경우에는 10장 이내의 요약내용을 제출 서면의 첫머리에 미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법정에서 심문을 마친 후에는,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정은 심문종결일(추가 서면제출 기한을 허여한 경우에는 서면제출기한 종료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여

3주 이내에 결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선이나 서면으로 결정이 연기됨을 고지

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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