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

제10장 소송참가

제1절 총설

'소송참가'라 함은 타인 간에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당사자로서 또는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에서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개시된 소송에서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지키는 한편 제3자와의 관련청구도 함께 일거에 해결하여

제3자나 당사자의 이익과 편의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소송참가이다.

소송참가의 태양에는 제3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타인 간의 소송에 개입하는 '임의참가'와

제3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종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제3자를 끌어들이는 '강제참가'가 있는바,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참가 형태 중

82조의 인수참가가 후자에 속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전자에 속한다.

또 당사자로서 관여하는 것과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로서 관여하는 것으로도 나눌 수 있는바,

전자에는 독립당사자참가(민소 79조), 공동소송참가(민소 83조), 승계참가(민소 81조), 인수참가(민소 82조)가 속하고, 후자에는

보조참가(민소 71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민소 78조)가 속한다.

제2절

보조참가

303

제3절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08

제4절

독립당사자참가

310

제5절

승계참가와 인수참가

317

제6절

공동소송참가

325

제7절

소송고지

328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