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송탈퇴
참가가 있음으로써 종래의 원고 또는 피고가 더 이상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상대방(즉 피고 또는 원고)의 승낙을 얻어 탈퇴할 수 있다(민소 80조 본문). 탈퇴하는 사람은 잔존자(자기의 종전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의
소송결과에 전면 승복할 의사로 소송에서 물러서는 것이다. 따라서 탈퇴가 있으면 본소의 소송관계와 참가인·탈퇴자 간의
소송관계는 각 종료되고 참가인과 상대방과의 소송관계만 남게 된다. 이러한 소송탈퇴는 제3자의
독립당사자참가(민소 80조) 또는 승계인의 소송인수(민소 82조 1항·3항)가 있는 경우 인정되며 참가인이나 승계인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탈퇴의 의사표시는 서면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론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승낙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소의 취하에 있어서와 같은 동의간주(민소 266조 6항)는 인정되지 않는다. 탈퇴가 있을 때는 기록표지의 당사자란에
탈퇴의 취지와 일자를 부기한다. 소송탈퇴서 및 탈퇴동의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판결은 탈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소 80조 단서). 여기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과
집행력을 모두 포함한다 함이 통설이다. 이 경우 탈퇴자에 대한 강제집행시 무엇이 집행권원이 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잔존자 간의 판결과
탈퇴시의 변론조서가 합쳐져서 집행권원이 된다는 견해 또는 탈퇴시에 인낙조서에 준하는 탈퇴조서를 작성해 두었다가 나중에 판결이 나면 이를
조건성취의 증명으로서 첨부하여 집행권원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잔존자 간의 판결 자체의 주문에다가 탈퇴자의 이행의무를 선언하면 된다는 견해가
가장 무난할 것이다. 판결에도 본소의 사건번호와 사건명 및 탈퇴당사자도 표시하되 탈퇴당사자 옆에 괄호하고 '탈퇴'라고 표시한다.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