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소유권보존·이전등기말소청구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소유자) -> 피고(등기명의인)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이전)등기가 경료되어
그 말소를 구함
(1) 청구취지
ㅇ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건물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03. 10.
1.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ㅇ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건물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03. 10.
1.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원고 소유인 사실
ㅇ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친 사실
[이전등기말소] 원인무효의 등기인 사실
[특별조치법] 허위의 보증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사실
ㅇ 요건사실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 원고 소유인 사실
-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친 사실
※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그것보다 약하여 권리변동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시취득자(예컨대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음을 원고가 주장·입증하거나, 또는 피고가 스스로 원시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시취득자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원시취득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은 깨어짐(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70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원고 소유 사실
-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친 사실
- 등기원인서류가 위조되었거나 등기원인인 매매가 무효·취소·해제된 사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권리변동(등기원인)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그 등기원인이
처음부터 없었다거나 처음엔 있었지만 나중에 소급하여 소멸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여야만 추정력이 깨어짐
취소·해제통지서
ㅇ 주의사항
▶ 예고등기촉탁 확인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예고등기를 촉탁하나, 그 무효 또는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부동산등기법 4조)
[예고등기 대상인 경우] ① 미성년자 행위(민법 5조)
② 한정치산자 능력(민법 10조)
③ 금치산자의 능력(민법 13조)
④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103조)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104조)
[예고등기 대상이 아닌 경우]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107조)
② 통정허위표시(민법 108조)
③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109조)
④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110조)
⑤ 채권자 취소권(민법 406조 1항)
⑥ 계약해제(민법 548조 1항)
▶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 추정력이 더욱 강력하여 보존등기이든 이전등기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 등기원인서류인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위조되었다거나 그밖에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장·입증되어야만 권리보유의 추정력이 깨어짐(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판결)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가 허위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증거가 누락된 경우 보정권고
(3) 항변 등
[주요항변] 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항변
② 취득시효 항변
③ 등기의 유용 항변
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항변(매수 항변 등)
피고는 비록 불법하게 등기를 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원고로부터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항변
② 취득시효 항변
피고는 10년간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같은 기간
자주·평온·공연·선의·무과실 점유한 사실(자주·평온·공연·선의 점유는 민법 197조에 의하여 법률상 추정됨)을 주장하여 등기부 시횬삳득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앞서 본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
③ 등기의 유용 항변
피고는 비록 원인무효의 등기이지만 이를 원고에 대한 채권의 양도담보등기로 유용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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