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제기신청
(1) 의의
화해불성립의 경우에 당사자(신청인은 물론 피신청인 쪽에서도)는 그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민소 388조 1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시로 소급하여 신청인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된다(2항 전단). 어느 쪽에서 소제기신청을 하였든 간에 당초의 화해 신청인이 원고로 되고 화해 피신청인이 피고로 됨은 물론이다.
(2) 신청기간
소제기신청은 화해불성립의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소 388조 3항·4항).
위 조서등본의 송달 전이라도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민소 388조 3항 단서).
(3) 신청 및 접수
신청방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구술신청의
조서기재방식에 관하여는 전술 450쪽의 설명을 참조할 것이나 화해기일 종료 전에 소제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기일조서의 '화해불성립' 기재에
이어 '신청인 소제기신청'으로 기재해 두면 될 것이다.
화해신청인이 소제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제기신청서에 화해신청서에 붙인 인지액 5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5분의 4에 대하여 인지를 붙여야 하나(인지법 7조 3항), 피신청인이 소제기신청을 한 때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
서면에 의한 소제기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문건으로 전산입력하며(인지액·편철방법예규) 사건번호
등을 부여해서는 안되고 신청서는 화해사건기록에 가철한다.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 기록표지에 소제기신청의 표시를 고무인 등
으로 하는 예도 있으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불변기간을 넘긴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 화해 담당법관으로서는 소제기신청의 적부를 가릴 권한이
없다고 볼 것이므로 기록을 그대로 본안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그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4) 기록의 송부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기록을 본안의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민소 388조 2항 후단).
기록송부서 양식은 [전산양식
A2222
]를 수정하여 사용한다.
(5) 본안법원의 처리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본안법원에서는 그 기록을 민사사건으로 전산입력하여 접수하고, 민사 제1심
사건부호('가합, 가단, 가소')를 붙여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민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를 작성하여 기록 맨 앞에 철하여 기록송부서는 기록
말미에 철해 두고 그 후에 작성 또는 접수되는 서류를 순서대로 가철해 나간다.
위 접수 이후의 사무처리는 통상의 민사 제1심 소송사건과 동일하게 한다. 먼저 법원사무관등이
화해신청서를 심사하여 부족 인지액(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으로부터 화해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공제한 액)에 대한 보정권고를
하고, 보정이 되면 재판장이 변론준비절차 회부 또는 변론기일지정, 예고등기사유에 해당하면 그 촉탁, 당사자에 대한 기일통지 등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여기서 피신청인이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법원은 원고에게 인지 추가 첩부명령을 발하게 되는데 화해신청인인 원고가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때 원고는 일부러 인지를 추가 첩부하지 않고 소장각하의 재판을 받으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든지 혹은 자신이 원고를 위하여
인지를 대납하지 않으면 본안판결을 받을 수 없다.
제1회 기일에 있어서는 원고로 하여금 청구취지를 말로 진술시키는 것이 관례이다. 화해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취지는 소장에 기재했을 경우
의 청구취지와 달라서 판결절차에서 그대로 유지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화해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취지 중 상대방에 대한 의무이행부분은 제외되며, 반소가 없는 한 심판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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