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속구(屬具) //
선박의 속구목록에 기재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742조) 선박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선박의 속구란 예컨대 컴퍼스, 해도, 닻, 닻줄, 구명정, 레이더, 오메가 등과 같이 단독물로서도 경제적 가치가 큰
선박설비에 속하는 물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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