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행명령

(2) 속행명령

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건이 중단된 채 방치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속행을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민소 244조). 속행명령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중단은 해소된다. 속행명령은 중단 당시에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발하고, 이는 중간적 재판이므로 독립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속행명령을 발하기 위하여는 호적관서 등에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하여서라도

수계자격 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한다.

속행명령의 주문은 '원고 망 ㅇㅇㅇ의 소송수계인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정하여 이 사건의

속행을 명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속행명령에 의하여 당사자가 된 사람도 수계신청에 의한 경우와 같이 '소송수계인'으로 호칭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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