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송달료납부서
라. 송달료 납부서 //
<편람> 원고가 소장을 제출함에는 인지 외에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므로(규칙
19조 1항 1호) 송달료수납은행에 이를 납부하고 송달료 납부서8)를 받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송달료규칙 3조 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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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 8) 현금지급기 또는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 표로 송달료 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다(송달료규칙 3조 1항 단서).
소장 제출시에 법원은 원고에게 소장과 기일통지서 등의 송달료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민소
116조 1항, 민소규 19조 1항 1호).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각 법원별로 지정한 은행(송달료 수납은행)에 일정액의 현금을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전산양식
A1230
)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소장에 붙여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송달료규칙 3조 1항·2항). 송달료
수납은행은 송달료예규 [별표 2]에 지정되어 있다(송달료예규 9조 1항).
소송서류의 송달방법은 부가우편역무 중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한다(우편법 15조 2항,
우편법시행규칙 25조 1항 6호, 등기취급을 전제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함). 소장 접수시 사건별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은
민사합의사건 및 단독사건은 각 15회분, 민사소액사건은 10 회분으로 되어 있다(송달료예규 별표 1 참조). 송달료 예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장(접수사무) 92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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