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방법

제7절 송달방법

1. 총설

송달은 송달장소에서 송달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한다(민소

178조 1항). 이 원칙적 교부송달 방법의 변형으로서 조우송달·보충송달·유치송달의 방법이 있고, 교부송달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과 전화 등에 의한 간이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이 있다.

2.

교부송달의 원칙

273

3.

조우송달

275

4.

보충송달

276

5.

유치송달

280

6. 전화 등에 의한

간이송달

, 송달함 송달 282

7. 등기우편 등에 의한

발송송달

284

[송달 받을사람·송달장소·송달실시기관·송달방법 일람표]

<그림 생략>

8.

공시송달

296

9.

송달불능시의 처리기준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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