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절 송달방법
1. 총설
송달은 송달장소에서 송달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한다(민소
178조 1항). 이 원칙적 교부송달 방법의 변형으로서 조우송달·보충송달·유치송달의 방법이 있고, 교부송달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과 전화 등에 의한 간이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이 있다.
2.
교부송달의 원칙
273
3.
조우송달
275
4.
보충송달
276
5.
유치송달
280
6. 전화 등에 의한
간이송달
, 송달함 송달 282
7. 등기우편 등에 의한
발송송달
284
[송달 받을사람·송달장소·송달실시기관·송달방법 일람표]
<그림 생략>
8.
공시송달
296
9.
송달불능시의 처리기준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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